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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ICA Tax / Tax Residency

지역New York 아이디j**33**** 공감0
조회4,725 작성일1/21/2015 2:32:34 PM
안녕하세요? FICA Tax와 Tax residency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undergrad 1학년으로 입학 후, 2009년에 군문제 해결을 위해 2년간 휴학하고 2011년에 복학했습니다. 그 후 2014년 5월에 졸업을 하고 6월부터 지금까지 OPT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F1비자로 달력상 5년간 있었기 때문에 (08, 09, 11, 12, 13) F1 비자 체류 기간 6년차인 2014년부터 FICA Exemption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환급 관련 서치를 하다보니 이번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FICA exemption을 받고 fed/state tax만 내고 있는 중입니다.

1. 휴학 했더라도 08 09년이 5-year tax residency exemption period에 들어가나요?

2. 만약 그렇다면 2014년은 tax resident로 간주되어 지불해야 할 FICA tax를 underpayment한 경우인데, 이 underpayment를 어떻게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 HR과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택스 리턴 신청시 IRS에서 자동으로 택스를 내라고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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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7:56:57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 5년은 연속 5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므로 F1 비자로 Fica tax를 면제받기는 힘듭니다. (예외적으로 면제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2. 귀 고객은 아직 학생신분이므로 일반적으로 학생이 (미국학생 포함) 학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fica 면제 조항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지 학교에 문의) fica를 내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3. 고객과는 반대로 내지 않아도되는 fica를 낸 경우에는 fica 환급을 IR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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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5 7:13:13 AM
답변 감사합니다. 전 현재 일반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FICA를 내야했던 것 같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내지 않은 fica tax를 내야하는건데 따로 어떤 form을 파일링 해야하는건가요?
답변일 1/22/2015 7:55:55 AM
안녕하세요. 최종민세무사입니다.

다음 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8316.pdf
답변일 1/22/2015 12:08:31 PM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FICA를 내서 환불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니고 FICA를 내야하는데 내지 않은 경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2014년 세법상 resident지만 fica를 내지않았기 때문에 1040NR 파일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040으로 파일링을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일 1/22/2015 12:09:17 PM
그리고 제가 자진해서 fica amendment를 신청해야하나요?
답변일 1/22/2015 2:31:26 PM
안녕하세요.
fica는 고용주가 반절을 부담하며 급여 지급시 직원부담분과 함께 공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W-2에 금액이 반영되는 데 고용주에게 폼 941로 피카를 추가 공제하고 수정 W-2를
작성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는 수정 W-2를 이용하여 1040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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