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년은 연속 5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므로 F1 비자로 Fica tax를 면제받기는 힘듭니다. (예외적으로 면제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2. 귀 고객은 아직 학생신분이므로 일반적으로 학생이 (미국학생 포함) 학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fica 면제 조항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지 학교에 문의) fica를 내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3. 고객과는 반대로 내지 않아도되는 fica를 낸 경우에는 fica 환급을 IR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