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9**** 공감0
조회3,150 작성일1/21/2015 12:43:17 PM
지난 몇년간 business를 하다가 2년 전(2013)에 close를 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모두(수십만불)를 잃었구요. 작년(2014)에는 개인적인 여러가지 문제로 일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income은 없었구요.

이경우에도 2014년 tax 보고를 하는 게 나은 지요?

business에 투자했던 금액(아직 감가상각은 안 끝났습니다)으로 무언가 credit 받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2:48:08 PM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2013년 사업상 손실은 다음 소득이 있는 세금보고에서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크레딧도 없습니다. 가령 미성년 자녀들로 인하여 크레딧과 환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이 적은 정도로 어느정도 있어야 받게되며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소득이 없다면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7:47:19 PM
비지니스 손실이 남아있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