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업상 손실은 다음 소득이 있는 세금보고에서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크레딧도 없습니다. 가령 미성년 자녀들로 인하여 크레딧과 환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이 적은 정도로 어느정도 있어야 받게되며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소득이 없다면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