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험은 100%회사가 커버 하구요. 제 딸아이 보험은 100%제 봉급에서 나가는 비용인대 가능하지 않은건가요?
j**n**** 님 답변
답변일1/21/2015 2:00:56 PM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귀 고객님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개인 소득(W2) 에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님은 고객님과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이 따님의 보험 비용을 봉급에서 대신 지불한다고 할 때, 보험료가 봉급에서 세금계산이전 (pretax) 형태로 지불되어 세금공제혜택이 없습니다. (W2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비록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입의 10%이상을 넘어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