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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1095-A)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공감0
조회3,860 작성일1/21/2015 11:47:49 AM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궁금한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저는 회사에서 보험을 해주지만 저희 딸은 제밑으로 해서 보험을 커버 받습니다.하지만 제가 따로 돈을 내는식으로요.
이 같은 금액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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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2:03:18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는 보험료는 회사 비용분담이 있고
개인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봉급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지급되므로 (세전 비용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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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5 1:38:14 PM
제 보험은 100%회사가 커버 하구요. 제 딸아이 보험은 100%제 봉급에서 나가는 비용인대 가능하지 않은건가요?
답변일 1/21/2015 2:00:56 PM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귀 고객님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개인 소득(W2) 에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님은 고객님과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이
따님의 보험 비용을 봉급에서 대신 지불한다고 할 때, 보험료가 봉급에서 세금계산이전 (pretax) 형태로 지불되어 세금공제혜택이 없습니다. (W2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비록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입의 10%이상을 넘어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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