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0:55:28 AM 대학원생 자녀의 경우 소득이 1년동안 $3950이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생활비의 절반을 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