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이상 대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입니다. 세금보고시 AGI가 $160,000 이상인 경우 tuition을 공재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 아이가 직접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2014년에 만20세이상이 된 자녀는 어차피 이번 세금보고에서 dependant에서 제외시켜야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답변일1/21/2015 1:49:48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부모의 디펜던스로 등록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 대한 세금환급을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싱글로서 파일하고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학비와 생활비등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인 경우는 24세 이하인 경우 디펜던트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