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6:38:00 AM 대학교 등록금을 FAFSA같은 연방이나 주정부 보조금으로, 아니면 기타 장학금으로 충당하신다면 공제나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학비를 내고 계시다면, 공제/크레딧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나중에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풀타임 대학생의 경우 만 23세까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