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목회자는 원래 W-2를 받아도 소득세에 포함되니 않는 다른 수입과 합하여 SE tax 15.3(13.3)%를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내야 합니다. 학비 크레딧 신청은 부모가 모두 US resident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tax id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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