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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어제 질문올렸던 유학생자녀의 학비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4na**** 공감0
조회1,021 작성일2/7/2012 12:17:42 PM
김흥태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그 학비를 Adjusted Gross Income 항목에서 deductible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AGI에서 34번 항목을 보면 Tuition and fees란이 있는데 이 항목에 유학생 자녀의(SSN은 있습니다만 Work only w DHS authorization) 학비를 넣어도 되는지 된다면 얼마까지 deductible인지 궁금합니다.
이민가정중에 저와같은 질문을 가진 분들이 은근히 많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드렸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두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을 왔지만 자녀들은 나이가 21세를 넘어
유학생으로 거주중입니다.
큰아이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작은아이는 ESL클래스에 있습니다.

올해 택스리턴에서(MFJoint) 유학생인 아이들을 Qualified Child(혹은 Relative)로 보고해서 tuition부분을 f8917을 통해 클레임할수있을까요?

큰아이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닌경험이 있어 SSN이 있지만 OPT가 만료되면서 SSN도 같이 만료된것으로 보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SSN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T-1098은 제가 가지고 있고, 총학비가 페이된것은 대략 $8,000정도입니다. T-1098의 Filer's ID No.를 사용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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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2 11:02:14 AM
앞의 답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credit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deduction을 받아도 됩니다.

본인의 책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는 직접 publication 17에서 Tuition and fees를 검색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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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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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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