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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자녀의 학비와 택스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i**4na**** 공감0
조회2,778 작성일2/7/2012 1:09:09 AM
안녕하세요 김흥태님.
저는 두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을 왔지만 자녀들은 나이가 21세를 넘어
유학생으로 거주중입니다.
큰아이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작은아이는 ESL클래스에 있습니다.

올해 택스리턴에서(MFJoint) 유학생인 아이들을 Qualified Child(혹은 Relative)로 보고해서 tuition부분을 f8917을 통해 클레임할수있을까요?

큰아이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닌경험이 있어 SSN이 있지만 OPT가 만료되면서 SSN도 같이 만료된것으로 보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SSN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T-1098은 제가 가지고 있고, 총학비가 페이된것은 대략 $8,000정도입니다. T-1098의 Filer's ID No.를 사용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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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1:16:38 AM
부양가족의 학비를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는 학위를 받을 목적으로 college/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처음 4년간만 인정이 되므로 질문자의 자녀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택이 조금 작지만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tax id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tax id를 가지게 되면 EIC는 받지 못하지만 child credit이나 education credit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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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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