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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름변경했는데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2**22****** 공감0
조회794 작성일2/4/2012 4:57:35 PM

작년에 아이들 이름을 바꿨어요...(16세, 13세)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바꿨구요...
바뀐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했거든요...

시민권 증서 나오면 소셜오피스 가서 새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시민권 인터뷰 통지서도 안 나오고...텍스보고는 해야하구...

이럴 경우,
내일이라도 당장 소셜오피스 가서 새이름으로 체인지 한후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지...

소셜오피스에서 업뎃을 하더라도 IRS까지 연락이 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는 그냥 예전 이름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문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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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12 11:09:47 AM
소셜 오피스 가셔서 법원에서 변경한 이름으로 정정하세요.

소셜번호와 이름이 소셜카드에 나온 것으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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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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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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