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우편물을 상대편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우체국에서 처럼 차후 소송을 대비해서 우체국에서 보낸 서류의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비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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