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완료후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는, E2의 경우 Statement형식으로 밝혀도 되며, 보통의 경우 한국내 재산과 같은 연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관계는 해당학교의 policy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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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