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족이 모두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 계시며,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면, 쉽지 않은 케이스이오니,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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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