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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1**** 공감0
조회1,136 작성일10/3/2016 11:31:41 PM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저는 미국 거주 9년째 학생신분으로 있고 F1비자는 끝났고 학교에 등록된 상태이고 I-20는 살아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과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시 비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신청시 영주권을 대략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뒤에 학교 등록금을 납부해야 돼서 등록금을 납부전에 받았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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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9:35:3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학생신분 유지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의 경우,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번역하신후 공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시며, 번역하신분이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이민국 수수료는 현재로서는 $1,49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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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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