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규정에 따르면, 일단은 미국내에서 가족 이민 청원인 I-130 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야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이 승인되면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미국을 출국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시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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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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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