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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 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49er**** 공감0
조회1,442 작성일10/2/2016 1:31:24 PM
싱가폴에 8개월 가량 체류중인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에 캐나다 벤쿠버에서 육로로 시에틀에 들려
일본으로 선적할 수산물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국경통과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약2주정도 머문후 다시 싱가폴로 가야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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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016 7:41:58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미국내 거주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신후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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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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