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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체검사

지역New Jersey 아이디k**70082**** 공감0
조회1,865 작성일9/29/2016 7:21:11 PM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15년1월에 485영주권신청이 들어갔는데....
이제야 담달 10월에 인터뷰가 잡혔읍니다.

거의 1년 9개월만인데......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1년이라들었는데....
아직 신체검사를 다시하라는 편지는 이민국으로부터 받지는 못했읍니다.

근데...혹 인터뷰할때 신체검사를 다시해서 인터뷰할때 들고들어가야하나요?
괜히 신체검사때문에 추가서류받을까봐....불안도하던데....

어떻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초청인이 저희 엄마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신청했는데요...
인터뷰갈때 엄마의 시민권 증서도 원본으로 가져가야하나요?
아님 카피본도 괜찮은가요?

먼저 감사ㅡ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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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6 9:41:43 A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으시다면, 재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영주권 결격사유 관련 인터뷰이므로, 사본도 괜찮으실듯 사료되지만, 원본이 있으시다면,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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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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