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할지라도, 해당 거주지에 임시로 거주하시면서 배우자분과 조인트로 함께 거주하셨다는 증명을 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Sub Lease 계약서, Driver License 상의 주소, 메일등을 해당 주소로 받은 기록 등이 있으시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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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