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과,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도,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시, 6개월의 기간이 넘을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상황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청시, 미국 이민의도로 인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