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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IW 영주권 신청 시 한국 거주중인 직계가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b**in0**** 공감0
조회2,069 작성일9/27/2016 5:03:02 PM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2년 반 정도 미국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후, H1b로 비자를 변경하고자 준비중입니다. J1 의 212(e)는 웨이버를 받았습니다.

H1b를 받으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 때 한국에 체류중인 직계가족(아내, 딸)의 영주권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재작년 미국에서 약 5개월만 체류한 후, 2년넘게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가족의 H4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아내와 딸은 한국에 체류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내와 딸의 H4를 신청해놓는 것이 영주권에 유리하다면 H4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H4는 신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즉, H1b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계속 일하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2-3년 동안 계속 한국에 체류한 직계가족 (H4 비자가 없는)의 영주권 동반 신청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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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8:46:39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Dual Intent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별도의 지장이 없으므로, 한국에 계신 동반가족 분들과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H4 의 여부는 도움이 되실수도 있겠지만, 큰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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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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