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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에서 부모초청 진행 건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s**box12**** 공감0
조회1,879 작성일5/26/2020 1:18:57 A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어디 여쭐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을 진행중입니다.

4월에 I130승인을 받았고 같은 4월에 NVC에서 CASE NUMBER를 받고 서류업로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행정명령으로 인해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현재는 60일간 이지만 분위기를 봐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

과연 언제까지 중단될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대통령 행정명령이 가능한 최장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1년 이상 등 아주 오랫동안 중단 가능성도 있는경우, 절차를 바꾸어서

어머니 만이라도 (어머니는 b2비자 소유 중) 미국에 입국하여 절차를 바꾸어

485진행이 가능한지요? 아버지는 계속 한국에서 기다리며 진행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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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26/2020 2:00:30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대통령 행정명령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B-2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B-2비자로 입국하여 I-485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I-130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I-485를 위한 별도의 요청은 필요 없으며 어머님이 미국으로 입국하신 후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후 최소 90일은 지나고 I-485를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머님은 I-485로 아버님은 NVC를 통해 이민비자 절차로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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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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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20 12:18:32 PM

안녕하세요


1) 대통령 행정멍령의 기한의 한도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후 90일 넘어서 신청하시고, 미국 입국시 이민의도 관련 질문에 잘 답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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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20 7:20:21 AM

답답 하겠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이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되어야 비자 인터뷰 할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ESTA 무비자로 입국 하시면, 영주권 미국내에서 진행 하는  방법 있읍니다.  어려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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