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대통령 행정명령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B-2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B-2비자로 입국하여 I-485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I-130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I-485를 위한 별도의 요청은 필요 없으며 어머님이 미국으로 입국하신 후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후 최소 90일은 지나고 I-485를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머님은 I-485로 아버님은 NVC를 통해 이민비자 절차로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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