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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공감0
조회2,195 작성일5/22/2020 4:05:08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작년에 미국에 오셔서 1 년을 사시다가  한국에 가셨는데   8월이면 6개월이 됩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이 박탈될수도 있다는데

 요즘같은 펜대믹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는지요?     80살이 넘으셔서 이런 상황에 미국에 오시라 하기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될줄 모르고 미리 해외 장기간 체류하는거 안 만들고  가셨거든요     본인이 미국에 없이 자식이 만들수는 없나요?    사인등은 서류를 한국에 보내서 받구요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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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4:15:36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닌다.다만 1년이 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할경우,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내에 자식들이 있고, 미국에서 1년사시면서 살았던 집 주소나 관련 기록들, 세금보고 하신 내역등도 도움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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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4:49:24 PM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할 당시에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시에 영주권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1년까지는 괜찮습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다가 입국을 할 경우에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1년 안에만 미국으로 오시면 입국 심사시에 코로나 사태로 올 수가 없었다고 하면 입국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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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4/2020 5:14:20 PM

1년 미만이면 90% 경우에 잘 재입국 하고 있읍니다. 가끔 6개월이상 1년 미만 외국체류후 지입국할때, 고약한 이민관 만나면,  좀 고생하는 경우 있지만,  이제는 더이상 미국에서 출국할일 없다고 분명히 하면 잘 입국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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