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조건부영주권에서 어떻게 영주영주권을 신청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kitt**** 공감0
조회2,725 작성일4/30/2009 10:45:21 AM
지금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2년째 될때 영주영주권I-751을 다시 신청하려면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메일로 신청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아주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릴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09 5:57: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를 발급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은 부부공동파일(Joint Filing)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하신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 사유발생 즉시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Form I-751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자동 상실하게 되고 Late Filing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Form I-751을 부부가 공동으로 파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1) 영주권 카드 사본

2)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 (more is better)
(1)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등 부부 공동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빌 등등
(3)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공동명의 은행계좌, 공동 세금보고, 생명보험, 차량소유증서와 보험증서 등등
(4) 증인 두 분의 Affidavit
(5) 기타, 두 분이 함께 찍힌 사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온 카드나 편지 등등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관련 증거자료로 경찰이나 의사의 보고서, 사진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여 Legal Step을 밟은 증거, 예를 들어, women's shelter와 같은 refuge의 도움을 청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Form I-751파일한 후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