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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박창형변호사님께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ry600**** 공감0
조회2,266 작성일4/29/2009 7:02:58 PM
자세히다시올립니다.2004년4월에결혼하여 2005년12월에임시영주권을받고2007년7월에별거에들어갔다2007년12월에10년짜리영주권땜에서류를이민국에넣은상태.근데이민국에서별거한다는것을알아버린것.이민국에서메일이옮(2008년5월에)2007년7월부터2008년5월에왜주소가두개냐는것.저는조지아에서신랑은플로리다에서살고있어요.영구영주권신청은플로리다에서했구요.1년짜리연장페이퍼도받은상태였구요.2008년도에연장페이퍼가익스파이얼되서2008년12월에플로리다가서1년i-551을받음(여권에)2009년2월초에영구영주권인터뷰가있었는데(신랑이랑같이감)이민관이결정을못내린다는거예요신랑은영주권마무리할때까지협조해준다고했고요신랑으로이렇게됐거든요여자가있어쫒겨나다싶이...(싸웠을때제가아리조나친척집에갔다온사이에짐을다싸놓았더군요)인터뷰에서는합칠려고노력중이라고했다(신랑이)우리둘사이엔조인돼있는거라고는뱅크어카운밖에없다지금이라도조인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크레디카드와아파트리스인쇼런스등(다음인터뷰를생각해서)하지만저희는합치질못하거든요.신랑이다른여자와살고있고현재애까지낳은상태.전번답변에서박창형변호사님께서편지라말씀하셨는데어떤편지를말씀하시는지(이민국에)혹은편지에남편과합칠계획이엇으나남편의거짓으로(여자와헤어진것처럼해서합칠계획이었으나같이살면서애까지낳아같이살고있는것을지금알은것처럼)신경정신과병원기록등을제출하면어떨지...저의지금상태에서변호사를바꾸면않되는것인지..혹은추방상태까지오는지등이번년도말엔1년짜리를또찍어주는지이혼을하고다른시민권하고결혼을하면괜찮은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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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09 9:50:51 AM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먼저 밝히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본인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주는 사랑체-이민법류센터라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데 (www.cteca.org), 본인과 본 기관은 미국내 한인 비영리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경력과 자질, 그리고 저렴한 가격 (보통 변호사 사무실의 1/4에서 1/10 가격)에 대한 미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후 미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이민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해 주었고, 본 센터와 본인의 이름은 이민국이 관활하는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 센터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민 업무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옹호 차원에서 이민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영리 단체로서 이민 업무를 통한 커뮤니티 기여라는 차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지니스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혜택이 본 센터와 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연방 법이 비영리 단체에게 주는 혜택), 그 중 이민국 직원들과 직접 매달 2회 회의를 나누며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에 대한 답을 직접 듣고 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13년의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국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내용을 근거로 자매님게 자문을 해 드렸 왔습니다.

자매님의 케이스를 이 지면을 통해 더 이상 상담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번 답을 드릴 때 마다 새로운 정보를 주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며, 아울러 '이민법'을 넘어 결혼 등에 관한 여러 이슈가 얽혀 있는데, 자매님의 신분을 위해 개인에게만 드릴 수 있는 자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상 사람이 보는 지면을 통해 나누게 될 때 본인과 본 센터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센터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상황을 "짜집기" 해서 도와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이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민국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어 가며 길을 찾아 무료로까지 본 센터 전 직원이 모두 잠을 자지 않고라도 도와 드리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일을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분들도 해결 하지 못한 많은 복잡한 케이스를 도와 드릴 때 마다 정직하게 접근하면서 이민국을 설득하였고, 항상 긍적적인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본 센터는 이민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상황을 보면 몇 가지 판단이 떠 오릅니다.
첫째, 서류를 처음에 제출할 때 준비 (상활 설명과 변호)가 잘 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분명 피해자로 이민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도록 이민국에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둘째, 지금까지 이민국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그 만큼 이민국 담당자도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판단을 내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매우 희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부족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받으십시오.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는 자매님의 소유물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손님들의 서류에 대한 사본을 주지 않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사본을 요구하시고 사본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 담당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손님이 본인들의 사본을 지참하고 있지 않아 도움을 주고 받는데 어렵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건 서류를 담당한 곳으로부터 사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군데 문의하여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대처 방안을 간구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자문을 드리려면 지금까지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를 살펴 보아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케이스를 의뢰할 때 꼭 적어도 3분의 의견을 들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가격도 비교하셔야 하고요.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넷째, 지금은 이민국의 확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에 대변해 주신분의 대변이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글로 제출하여 자매님의 입장 (그리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 설명)을 전달하면 혹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끝으로, 혹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appeal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때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appeal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결국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라고 판단되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이민국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지금부터 appeal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으십니다.)

다른 분들로부터 계속 자문을 구하시고, 본인으로부터 추가 자문을 바라시면 ppark@cteca.org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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