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house rent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한국으로 가셨더라구요. 처음엔 그냥 갔나보다 했는데 지금보니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 주인은 2008년 8월부터 mortgage payment을 안내기 시작했고, 2009년 7월 30일에 notice of default를 받았으며, 우리가 그 후에 8월 20일경에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편지가 왔고 5월에 집이 팔렸습니다.
최초 우리는 2년 계약을 해서 2011년까지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냥 나가야 하나요? 듣기로는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그냥 쫓겨나기 싫은데...도와주세요.만약 머물수 있다면 얼마정도 기간까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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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gster7**** 님 답변
답변일6/2/2010 1:47:42 AM
제가 알기로는 리스는 2011년 8월까지 살아 있더라도 집이 경매에서 팔렸다면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1년동안만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Lease Agreement 가 있길 바라고요, 없으시다면 변호사상담을 꼭 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경매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집을 산것인지, 또는 투자용으로 산것인지를 파악하여 보셔서 만약 투자용으로 경매에서 집을 샀다면 새주인과 새로은 리스를 negotiate 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