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아파트 소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tony550**** 공감0
조회1,458 작성일5/29/2010 9:44:22 AM
저는 이층에 오랬동안 살아왔는데 3층이 이사를 하고 마루바닥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 새로운 젊은 남미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가지 계속하여 뛰고 달리고 장난감을 끌고 다녀 감당할수 없는 소음으로 수차례 부탁을 하였으나 안하무인격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금도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주인에게도 메니저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0 9:53:36 PM
공동주택에서의 소음문제는, 감수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만 셋을 두고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사내 아이들이다보니 웬만큼 조심을 해도 소음이 날수밖에 없었지요, 이웃에게 소음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도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투페밀리하우스의 1층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윗집2층에서 아무리 의자끄는 소리가 들려도 단한번도 불평해 본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소음은 감수하겠다는 마음자세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한번은 투페밀리하우스의 지하실에 사는 독신여자가, 우리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음때문에 못살겠다며,집주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1층에서 사는 이유는 아랫집의 간섭을 안받기 위함인데, 1층밑에 지하에서 컴플레인을 하더군요. 지하실여자가 얼마나 예민한지 밤에 내가 애들 잘자는지 둘러보는데도 밤 12시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지금 애들이 밤12시인데 뛰어다닌다고, 시끄러워 미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나에게 그런전화가 왔다고 얘기를 해서, 지하실에 내려가 여자를 데려와서는, " 보시요. 지금 애들 다 자고 있소. 내가 걸어다닌것 뿐인데,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인다면, 더이상 스트레스받아서 같은 건물에 살 수가 없소. 이건물이 구조상 나무바닥이라서 걸으면 삐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 더군다나 이건물은 지하실에 사람이 주거할수 없게 법에 되어있는데, 한번만 더 전화하면, 지하실 불법주거로 타운에 신고하겠소."
그 후 소음에 대한 불평전화가 더이상 없었습니다. 참을수 있는데, 그냥 불평부터 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답변일 5/30/2010 7:38:33 AM
저도 같은 상황이라 정말 힘듭니다. 저는 밑에 사는 사람인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말을 너무 크게 해서 정말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더구나다,밤 10시 30분이후에서 새벽2-3시까지 음악틀어놓고 영화크게 틀어놓고 정말 공부못하게하는 지독한 인간들이 살고있더라고요. 311에 전화해도 경찰이 와서 보고하기를 한참뒤에 온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을땐 황당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법적으로 할까 합니다. 소음문제요?정말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할정도라고요. 법적으로도 할수있다고 가르쳐주더라고요. 311에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그후에 코트까지 가면 가야지요. 이 부분에 전문변호사님들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전 뉴욕입니다. 혹시 전문 변호사님 아시는 분들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5/31/2010 10:54:01 PM
두분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