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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발뻄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am362**** 공감0
조회3,307 작성일5/21/2010 11:20:43 PM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스테이플센터 근처의 교차로에서 right turn을 준비하려고 어떤 차 뒤에 섰는데요 그차가 가만히 서있는 제차뒤로 후진을 하는겁니다. 저는 멈출줄 알고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차는 저를 못봤는지 제차를 박았고, 제차는 찌그러짐을 제외한 덴트 및 가벼운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상 받기위해 그 여성운전자에게 가서 말을하고 지인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연락해 물어보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구요 연락처를 받으면서 캐쉬보상 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이 나오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두군데에서 견적이 790불 620불이 나왔는데요,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랐거든요. 한곳은 제가 가입한 스테이트팜 보험사 지정 바디샵이었기에 그래도 신뢰했습니다.
일단 견적서를 가해운전자(백인중년여성)에게 보내고 이건 나(저)도 이건 좀 비싼거같으니 조정을 해보자고 말을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저를 미친취급 하더니, 이렇게 는 못주겠다고 했고, 협상조차 할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의도로 느껴졌는지. 더이상 돈줄 의향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더이상 전화한다면 폴리스에 리포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근데 마땅히 클레임 걸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여행중이었구요, 친구는 귀국했습니다. 옆좌석에 있었죠.

그외의 증인은 없구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꼭좀 보상받을 방법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것들은 그 사람의 회사명함과 전화번호 보험사 이름(등록번호는 없구요) 밖에 없습니다.
당시 저는 경황이 없었고, 캐쉬로 당연히 보상받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발뺌을 하네요. 캐쉬받는다는 서명이라도 받았어야했는데.
행여 제가 뒤에서 그차를 박은것으로 뒤바뀔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더 자기 남자친구가 변호사라고 더이상 귀찮게 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거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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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2/2010 6:39:06 AM
그냥 울며 겨자 드세요.
증인이 없고 (동승한 사람이외는)
경찰 보고서가 없고
님은 고발해야 하는 사항 (진실이지만)
상대는 발뺌해야 하는 사항 (거짓을 사용 해서라도)
시간과 경비를 생각하면
님아.....불쌍한 처녀 거지 구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잊어 버리시는게 좋겠네요
헌데, 한가지 문제 해결 방법은 있을것 같네요.

상대가 님에게 명함과 전화 번호 그리고 보험사 이름 정보를 주었고
님은 상대에게 명함이나 보험 회사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방법이 있겠네요.
님의 보험 회사에 신고 하세요
답변일 5/22/2010 7:43:45 AM
과학수사를 믿으세요.
일단 귀하가 상대 인적사항을 받았으면,폴리스리포트를 하시고
상대가 폴리스에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하세요.
폴리스에게 거짓증언을 하면, 교통사고보다 큰 죄가 됩니다. 귀하가 옳다면, 갈때까지 가세요. 괜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CCTV가 녹화되어 있을수도 있고요, 완전범죄란 없습니다..일단 고발하세요..
답변일 5/22/2010 8:21:23 AM
억울하신것 이해함니다.하지만 한국속담에 있지요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맊아야한다는 말요,일을 키우기보담
억울 해도 참는것이 현명한때가있읍니다.정의는 없는것 입니다,경험한 바로보면 판사는 진실보다 세치혀의 언어 미학을 좋아하고,눈에 보이는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을 따름니다.억울해도 참으시고 있으세요,그게 더 현명할 것 같네여.( 특히 미국은 자질없는 선출직 판사가 무척많 더군요,변호사 라이센스만 있는)
답변일 5/22/2010 8:56:14 AM
정말 황당한 상황이시네여. 교차로에서 back up 하는 차는 드물기에 보험회사에서 잘못하면 인정안하고 발뺌할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에서 천천히 가고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제차를 hit 했읍니다. 사고당시 모든 정보교환하고 그운전자는 저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글쎄 보험회사에다가 상대운전자가 제가 갑자기 back up 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읍니다. . 그당시 저는 구입한지 얼마안되는 새차를 타고있었고 상대는 낡은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그냥 카버를 못해준다고해서 제가 제돈으로 차를 고쳤어요. 물론 i can settle in court but I didn't have the time.
그래서 앞으로는 차사고가 나면 꼭 증인을 만들고 경찰을 곧바로 부를려고 합니다.
답변일 5/22/2010 9:34:34 AM
언뜻보면 상대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상상해보면 댁이 잘못한 것으로 추리합니다.
왜냐하면, 댁은 앞 차와의 거리를 한대 간격을 두고 정차 했어야 합니다. (앞 차와의 거리를 차 한대 길이의 거리를 두었다는 증명을 못하면) 댁이 너무 바짝 앞차 뒤에 있었기에 댁에게 과실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동식 기어이었기에 앞차는 뒤로 약간씩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있었기에 안전을 위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때에 배웠을 것으로 압니다)

결론은 1.자신이 차한대 거리를 두고 앞차 뒤에서 정차 한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2. 앞차가 차 한대 거리 이상을 후진하여 댁의 차를 박았다는 증명을 못한다면 댁이 이길 승산이 절대 없습니다. (아니 댁의 과실이 더 커서 앞차에게 변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5/22/2010 9:53:38 AM
요즘 한국에서는 자동차에 [블랙박스]설치가 유행이지요.
교통사고시 잘잘못을 따질필요없이 블랙박스에 다 녹화가 되는데...
조만간 미국에도 널리 보급되길 바랍니다.
-이참에 블랙박스나 수출해 볼까?
답변일 5/23/2010 12:04:21 PM
보험회사와 연락하세요. 안그러면 그여자가 반대로 차를 박은걸로 그쪽을 상대로 고소할수있으니까요. 앞으론 이럴경우 꼭 증인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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