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에퀴티, 모기지, 커머셜 론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울러, 카드빚, 사채, 병원비 등도 모두 사라집니다. 법적용어로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파산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신 집과 비지니스는 포기 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수입, 지출, 그외 자산 내역을 검토해 봐야 더욱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명의 이전한 집의 경우, 명의를 돌려받고, 은행에 집을 넘겨 줘야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파산을 앞두고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파산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아마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리얼터의 조언에 따라서 명의 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합니다.
파산을 해도 원하는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재확인"(reaffirm)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자동차 또는 모기지와 관련 그런 장치가 사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몰라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모기지 론을 갚고자 하신다면, 명의 이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커머셜 론을 갚고자 하신다면, 현재 회사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사채를 갚고자 하신다면, 별도로 그 의도를 글로 남기지 않고 말로 약속하는 수 밗에는 없습니다. 사채의 경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재확인이라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경우 입니다.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 저것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어려움을 겫을 수 있겠습니다. 파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실 때가 이미 지난 듯 합니다.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고 서두루시도록 하세요.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