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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에스크로 디파짓 돌려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uchilove**** 공감0
조회4,748 작성일7/23/2009 11:36:43 PM
안녕하세요

일단 숏세일 집에 오퍼를 넣어서 에스크로를 오픈했었구요
제 론이 오래걸려서 에스크로 amendment를 했었습니다. 주워들은게 있어서 에스크로 amendment할때 loan contingency를 넣어서 seller와 seller쪽 은행에서 approve를 받았었구요.

그 뒤로...제꺼 론이 질질 끌다 안되서 더이상 escrow연장없이 흐지부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맨처음 에스크로 열때 deposit한 돈이 있는데요.

1. seller한테 escrow에 말해서 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seller쪽 은행과는 상관 없는 일인가요?

2. Loan contingency가 있으니 전부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Loan contingency 문구가 특정날짜에 끝난다고 되있는게 아니라 "loan contingency will be in effect until funding is made" 라고 써있었구요. 물론 escrow에 명시된 마감날짜는 escrow를 캔슬한다 어쩐다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제가 돈 하나도 못받는다고 해도 seller가 "괜찮다 너 가져라"하면 딴지 걸 사람 (short sale approve 한 seller 쪽 은행이나 부동산중개자같은) 없는건가요? Seller랑 친한사이라서...

3. Seller쪽 은행에서 그때 에스크로 amend 할때 per day 페널티 문다고 했었는데 원랜 제 agent commission에서 까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딜이 안됬으니 commission따윈 없을테고...그거 저한테 물어내라고 할수 있나요? 당시 그 페널티 관련서류엔 누가 물어낸다는 말은 없었었습니다.

4. 제 deposit에 interest 내라고 요구해야 하나요? escrow에 제 돈이 근 3-4개월 넘게 있었거든요. 아님 말 안해도 주나요?...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궁금해서.

집사기 대따 힘드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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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4:26:59 AM
1. 계약서메 처음 디파짓하신 돈 즉 Earnest Money 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계약이 파기될 경우, 클로즈 되지 못한경우에 누가 가져갈수 있는지, 그중 어떤 부분 (가령 타이틀 써치비등) 은 빼고 주게되는지 명시되어 있읍니다. 계약에 명확치 않거나 쌍방에 이견이 있으면, 브로커, 변호사 또는 부동산 중재자가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2. 그리고 이자도 Eearnest Money 조항을 잘 살펴 보시고요. 아니면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바이어에게 되돌려 주는 조항있다면 따로이 싸인하신 서류가 있을것입니다. 보통은 주택구입할때의 디파짓은 이자를 주는 조항이 대부분 없읍니다.

3. Loan Contingency (론 컨틴젼시) : 용어자체는 융자가 나오는 조건을 거는것이지만 계약서나 Loan Contingency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계약 성립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융자 신청,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이자를 한정했다면 이자도 기간안에 확정지어나야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최선을 다해서 바이어가 융자를 얻기위해 해야할 일을 열심히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중하나가 다운페이 준비까지도 포함되어있읍니다. 이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즈가 안 되었다면 Earnest Money 를 찾도록 에이전트와 의논하십시요.

패널티는 클로즈가 늦어지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클로즈가 안 되었으니 질문내용으로 보았을때는 염려 안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그리고 아직도 융자 얻기가 힘든때이기 때문에 미리 좋은 평판있는, 경험 있는 융자인에게 Pre-Approve 받으셔서 받은 금액 한도내에서 집을 보시는것을 권합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12:37:38 PM
1.일단 에이전트를 통해서 디파짓을 돌려받는 일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았을때 디파짓 관계는 에스크로에서 현재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양쪽의 동의싸인 없이는 선생님이 다시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일단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요즈음 보기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친구분이어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에는 여러가지 소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융자가 안나오신 경우이므로 계약은 해지 가능하지만 에스크로에서 그간 일한 비용이나 융자측에서 감정을 했다면 감정비등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서로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서류에 만일 에스크로가 늦어짐으로해서 내는 페널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구두로만 약속을 한것일수 있습니다. 일단 문구를 다시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은 없을수 있습니다.

4.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에스크로는 돈을 받으면 바로 trust account에 디파짓을 하게됩니다. 이 어카운트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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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09 2:09:08 AM
1A.YES.1B. IT'S UP TO THE BANK
2.YES VERY GOOD LOAN CONTINGENCY.
3.NO.
4.NO WAY J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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