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집이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 집은 제 돈이 아닌 부모님 돈으로 사신 집이고 명의만 제 명의로 사실때부터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제 명의로 하실 당시 저는 한국시민권만 있었고 한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구요, 이런 경우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제가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합법적으로 해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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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6/2015 1:50:44 PM
1.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임대를 주어 소득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필요한 경우 세금보고 요령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