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공항세금보고??

지역Texas 아이디l**eyourlif**** 공감0
조회2,063 작성일1/25/2015 5:40:38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고 와이프가 영주권자인데, 집사람이 친정가서 4만오천불을 현찰로 빌려오는데 미국 들어 올때 공항에서 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크레딧카드 빛 과 학자금을 다 갚으려고 하거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9:48:23 AM
빌려오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공항에서 보고하는 것은 소득세를 내기위한 세금보고가 아니라 현금의 반입에 대한 보고로 봐야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은행으로 송금하여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