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세금 보고를 아내와 같이한 후 (Married Filing Jointly) 올해에 우편으로 1099-G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서 Deduction은 Itemize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99-G Box 2의 액수를 보니 올해 초에 받은 state tax refund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될 2014년의 세금 보고는 refund 액수에 따라 아내와 따로 하게될 수도 있는데 (Married Filing Separately) 그렇게 되면 이 1099-G는 누구에게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MFS로 보고하게 될 경우, 이 액수를 두 배우자 보고에 다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둘중 한명의 보고에만 올려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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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답변일1/24/2015 8:15:18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099-G에는 두분의 이름과 쇼셜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 데 MFS로 파일하는 경우, 상호간에 다른 내용으로 협약이 없으면, 총금액을 반분하여 각자 올리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