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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차융자 탕감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공감0
조회1,500 작성일1/23/2015 4:49:22 PM
2차 융자를 setterment 해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2014년 까지 연기 되었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2unit을 가지고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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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5 2:15:02 AM
융자금을 탕감 받은것은 융자회사에서 write off 등의 조치로 인해 거져 얻은 불로 소득이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남의 돈 빌려 써놓고 갚지도 않고 탕감해 줬더니 세금도 않낸다면 그야 말로 도둑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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