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관련 임금은 941이나 DE88같은 양식과 함께 고용주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W-2의 기록이 정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099 소득은 질문자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므로 1099 발행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W-2 급여처럼 세금 공제를 하였다면 오류입니다. 만일 계산의 착오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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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