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7:43:37 AM 부모님께 드린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down payment와 같은 해에 낸 monthly payments합계가 13,000이하이면 증여세 면세금액 이하이므로 gift tax return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모님이 나의 dependent라면, 자동차를 사 드리는 것은 obligation of support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