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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께 ; 증여세 해당여부

지역Maryland 아이디y**13**** 공감0
조회2,620 작성일2/13/2012 7:28:17 AM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어찌되나요?
예로, 자녀가 부모에게 새 자동차를 사 드리면서 차량소유권은 부모명의,
대금은 자녀명의의 수표로 계산했다면 세금보고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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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7:43:37 AM
부모님께 드린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down payment와 같은 해에 낸 monthly payments합계가 13,000이하이면 증여세 면세금액 이하이므로 gift tax return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dependent라면, 자동차를 사 드리는 것은 obligation of support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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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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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2 8:14:45 AM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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