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2012 10:12:35 PM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와 주정부에 신고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보고하여 크레딧으로 받아야 합니다.만일 한국에 나가실 때 살던 곳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면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면허증), 금융계좌, 가족 등을 고려합니다.만일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의 경우에는 3년간 밀린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