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하시는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저는1년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한국에 토지를 아직 팔지 못해 계속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 종토세등 세금도 매년 꼬박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수익이 있는 땅도 아니고, 나 대지 상태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irs에 부동산 소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2/13/2012 7:27:57 AM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FBAR나 FATCA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한 때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