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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토지 보유중인 시민권자, IRS 통보 하나요?(답변 꼭 부탁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terpes**** 공감0
조회2,315 작성일2/12/2012 1:22:48 PM
항상 수고 하시는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저는1년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한국에 토지를 아직 팔지 못해 계속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 종토세등 세금도 매년 꼬박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수익이 있는 땅도 아니고, 나 대지 상태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irs에 부동산 소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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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7:27:57 AM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FBAR나 FATCA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한 때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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