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ile 로 세금보고를 이미했고 W2 FORM도 다 보냈는데 연방정부에 보고한 것은 정확히 했는데
State 세금보고에서 Qualifying charitable contribution이 누락되었네요. (금액이 조금많이 되거든요)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넣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언제 정정(Amended filing)은 언제해야 좋을지 아신다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금 Amended Form을 보내면 세금환급이 많이 늦어질거라고 해서 세금환급 받은 후에 보내려고 합니다. 올해는 세금보고가 간단해서 직접했고요, 제경우에는 CPA께 필히 갈 필요없이 Amended Form 104X와 W2, 1099 Form들만 다시 보내면 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Penalty와 interest때문에 서둘러야 하지만 refund을 받을 경우니까 내년에 세금보고 때 해도 괜챦은지 문의드리는거에요.
Danny님, 3년내에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용한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2/10/2012 4:23:21 PM
세금보고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정정해서 보내세요. 필히 cpa에게 상담하세요.
f**eway7**** 님 답변
답변일2/10/2012 4:38:23 PM
3년 이내에 정정보고 (1040X - amended return) 파일하시면 됩니다. 담당CPA에게 누락내용 말씀하시고 1040X 파일 요청하세요
b**e_sk**** 님 답변
답변일2/25/2012 7:54:43 PM
charitable contribution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보고 가능하지만 limit amount 가 있어서 내년에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분들 참고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