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보고....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1,255 작성일2/10/2012 7:59:59 AM
저는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는 corporation으로 해서 tax보고를 늘 해왔습니다(개인tax보고는 전혀하지않음) 어떤분이 corporation 보다 개인tax보고를 하는것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는것이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0:38:47 AM
아마도 순수익이 최소 $30,000이상 나와줘야 주식회사 설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좋은지는 여러가지를 살펴 본 후에 결정할 일이므로 막연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체를 잘 아시는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세요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2 4:41:58 PM
corporation 과 개인은 전혀다른 entity 로써 따로따로 세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코퍼레이션의 단점인 이중과세이죠.
코퍼레이션 tax를 낸다고 개인tax보고를 안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