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0:52:22 AM 자동차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마일리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 자세한 것은 publication 17을 읽어 보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