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2 4:23:07 PM 1. 늦게 보고한 경우 약간의 페널티를 냅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괜히 마음 흐트리지 말고 평상시처럼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단지 세금보고를 한번 늦게 했다고 미운털 박히거나 세무감사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세요. 늦게 보고한 이유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무슨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