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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환급..

지역Virginia 아이디s**040**** 공감0
조회1,867 작성일2/9/2012 10:42:06 AM
작년까지는 와이프의 w-2 폼으로만 조인트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수입이 없었기에 세금보고를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세금환급까지 상당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일을 하게되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회계사님께 와이프가 받을 급여와 세금공제후 주급($566.10) 과 제가 받게될 급여 세금공제전
월급($650-1099발급회사) 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이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은 전혀 받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받는것이 w-2 가 아닌 1099이기때무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년 예상 수입은 $39,000 입니다..가족은 딸2입니다..(현재 5살,2살)

정녕 이금액으로 신고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없나요?

또한가지는 회계사님께서 만약 제가 1099 이 아닌 w-2를 받으면 올해보다는
적지만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회사에 w-2 를 요구하였더니
처음에는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월급도 적은데 굳이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회사가 버지니아가 아닌 일리노이 주인점입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전화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리노이가 아닌 버지니아 직원에게 w-2 를 발행하려면 버지니아에 지사를 설립해야한다고 회사 담당 회계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회사 방침은 원거리 직원에게는 1099 이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정을 말했더니 그건 본인의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고
세금 환급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딱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하라고
돌려서 말하는거지만 그만두어도 할수 없다는 투로 배짱을 부립니다..

정녕 제 잘못도 아니고 근로자가 w-2 를 요구하는것이 잘못된것인가요?

너무 분하기도 하고 아무리 근로자가 약자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회사를 IRS에 신고할 생각하지 들더라구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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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2 11:04:26 AM
환급의 내용을 알면 약간의 어폐가 있기도 하지만 약간의 EIC와 child credit이 적용되므로 적은 금액이지만 아마도 세금환급을 받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650이면 1년에 겨우 $7,800입니다. 급여받을 때 보다 대략 $600 소셜세금을 더 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종업원과 계약업자라는 것이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에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작년에는 돈을 못 벌었지만 이제 맞벌이를 하여 소득이 39,000으로 올라서 환급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800의 오바마의 경기부양자금이 세금보고에서 없어져서 차이를 더 심하게 느낄 것입니다.

단지 위의 $600의 문제로 인한 실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환급은 저소득층이나 급여받을 때 세금공제를 미리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어차피 소득이 더 올라가면 세금을 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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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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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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