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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오바마 케어벌금에 대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s**0**** 공감0
조회3,790 작성일1/26/2015 4:14:30 PM
59세의 여성입니다.

2014년 1월에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하였지만 세금보고를 안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후 SSA와 SSI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수입이 없기에 세금보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가입을 안해도 벌금이 없는지요. 감사드리며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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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1:03:49 PM

오바마케어 가입은 세금보고를 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인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면 벌금에서도 면제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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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9:09:53 PM
안녕하세요,

바깥선생님께서 SSI를 받는 다는 것은 두분다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보입니다.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면 자연히 메디케이드로 넘어갈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가진분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자체가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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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5 4:49:41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금 걱정 한시름 놓았습니다.
답변일 1/30/2015 8:01:19 AM
제영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VA 에서 메디케이드 신청은 65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59세 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답변일 1/31/2015 7:57:03 PM
오마바케어로 인해서 65세 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기준이 다르고, 혜택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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