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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4년이상 안내도 되는 보험을 매달 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공감0
조회4,384 작성일1/23/2015 10:05:05 PM
지금 부터 4년전에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했습니다.

커머셜 보험이었고, 에이전트에게 차 판매했다고 보험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한 애기니만큼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통화시 저희 직원이 들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커머셜 보험 가입자의 서명이 들은 서류를 에이전트에게 제출하고 에이전트가 보험사에 보내서 보험을 캔슬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약 8천불 이상을 매달 계좌에서 빼갔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어서 일단 정지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묻든 보험사를 상대로 하던 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에이전트를 소송하려고 하는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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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11:34:03 AM
안녕하세요,

내용을 들으니 조금은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책무는 다 빼놓고 에이전트나 보험사만 소송으로 문책하려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보험의 계약은 당사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입니다. 그 중간에 에이전트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것이고, 브로커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란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류적인 위임이 없이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맘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갑의 위치에서 편의때문에 암묵적으로 위임이 없이 대행해주는 경우르 종종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보험가입자의 서류적인 동의 없이 해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화로 보험해지를 요구했다면, 에이전트가 해약을 위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에이전트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입자가 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4년동안 돈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커머셜이라면 매년세금보고할 때 이 돈을 경비처리했을텐데 몰랐다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보험사와 직접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객서비스로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차를 판매한 날짜로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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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5 2:10:27 AM
잠시 질문을 정리해 봅시다.

"지난 4년간 약 8천불 이상을 매달 계좌에서 빼갔습니다."

8000 x 12 x 4 year= $384,000 ?
아니면 4년 토탈 $8000 / 4년=$2000 / 12달= 매달 $167 ?

정황상 후자이지요?
이런경우 돌려 받을 확율은 0 % 입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는 문서로 싸인을 해서 보험을 캔슬 해야 합니다.
에이젼트에게 구두로 지시한것은 상대가 못들었다고 하면 증빙하기가 곤란하고 보험사에 fax로 통상 보험해지를 해야 합니다. 비싼 술한잔 먹었다 생각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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