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들으니 조금은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책무는 다 빼놓고 에이전트나 보험사만 소송으로 문책하려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보험의 계약은 당사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입니다. 그 중간에 에이전트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것이고, 브로커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란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류적인 위임이 없이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맘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갑의 위치에서 편의때문에 암묵적으로 위임이 없이 대행해주는 경우르 종종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보험가입자의 서류적인 동의 없이 해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화로 보험해지를 요구했다면, 에이전트가 해약을 위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에이전트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입자가 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4년동안 돈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커머셜이라면 매년세금보고할 때 이 돈을 경비처리했을텐데 몰랐다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보험사와 직접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객서비스로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차를 판매한 날짜로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