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넘더라도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재입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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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넘더라도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재입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