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새로이 i-129를 접수하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신분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은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원래 통상적인 출퇴근거리(약 50마일) 이내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경우, 별도의 청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거리를 넘게 되면 이민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신 상태에서도 과연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뿐 아니라, '휴가' 내지는 업무의 중단이 아닌지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의문포함, 모든 문제에 대해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따져 물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H1B 특수한 사정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의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 가능일수를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두달밖에 남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혹은 그 이하라 하더라도, 입국하시는데 비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