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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01a에 해당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ry2**** 공감0
조회1,403 작성일10/11/2016 8:10:47 PM
영주권자 기혼자녀로 i130 은 신청하지 않았으며, i140은 승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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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32:13 AM
안녕하세요

601A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130 이 승인이 되셔야 하므로, I-140 승인과는 큰 영향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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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38:23 P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면제확대법안에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질문하신분의 I-140이 현재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다면 영주권자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지금 미국내에서 당연히I-601A 면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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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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