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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초청 이민

지역Pennsylvania 아이디y**par**** 공감0
조회1,661 작성일10/10/2016 11:43:08 AM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May, 2011년 O1 VISA로 미국으로 와서, 2014년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고 현재 Philadelphi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저의 처와 두 딸을 미국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의 두 딸은 모두 지적 장애인 (각각 1급 지적 장애, 2급 지적 장애), 나이는 22살, 그리고 20살 입니다. 두 딸, 모두가 성인이지만,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보호자가 필요한 애들입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저의 가족들을 초청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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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6 3:23:4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로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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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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