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으로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직접 반납하시려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 즉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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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