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6 8:20:27 AM 안녕하세요1년 이상 해외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2년이상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나 사정이 없이 체류를 한다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