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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891 작성일10/9/2016 11:16:53 PM
한국에 귀국한지 5개월 경과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납 절차를 문의합니다.

1. 한국에서 장기간 (예를 들어)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오랜 기간 거주하면 영주권은 자동 소멸되는지요?

2. 한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제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3. 만약 2항의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반납절차없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은 영주권 신분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미국에 갈지 안갈지가 매우 불투명하고, 설령 미국 가더라도 방문일런지, 장기간 살러 갈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식은 미국에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라 영주권 반납에 따른 exit 택스는 해당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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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6 8:20:27 AM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해외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2년이상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나 사정이 없이 체류를 한다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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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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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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